# 대신 갚으라 강요

'대신 갚으라 강요'는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해당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 변제 등의 일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가족의 대출·사채나 개인 빚을 원치 않게 대신 갚도록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통제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