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알선 형사처벌

'대여·알선 형사처벌'은 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매매 관련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판매·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없이 엄중히 다스려집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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