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알선

'대여·알선'은 법률 용어로 자격증이나 면허 등을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거나(대여), 이를 중개·소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행정사법, 아청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된 불법으로, 면허 취소나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자격증 대여 알선처럼 무자격자 업무 수행을 돕는 경우에 적용되어 국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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