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벌금·징역·과태료 실제 사례와 대응법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 시 징역·벌금 처벌 사례와 대응법. 형사·행정·민사 적용, 핵심 포인트 간단 정리.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은 대외무역법 제29조 및 시행령에 따라 수입·수출 상품에 실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누락·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과 불공정 무역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최대 1억 원)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품 라벨에 'Made in China' 대신 'Made in Korea'로 속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 시 징역·벌금 처벌 사례와 대응법. 형사·행정·민사 적용, 핵심 포인트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