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은 대외무역법 제28조 및 시행령에 따라 수입·수출 상품에 실제 원산지와 다른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누락·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법적 제재입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과 불공정 무역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업의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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