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위등기

대위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래 등기명의인이 아닌 새로운 권리자가 직접 등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인이나 제3자가 대신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법 제188조에 근거하며, 권리보전이나 거래 안전을 위해 주로 사용되며, 대위등기 신청 시 원인증명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상속 등에서 활용되어 권리 이전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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