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상속등기

대전상속등기(代傳相續登記)
대전상속등기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등기부에 소유권자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넘어갔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후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면 법원의 상속 확정이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유언장 등)를 갖춰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법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