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알선 수수료 선입금

대출알선 수수료 선입금은 대출 중개인이 대출 성사 전에 수수료를 미리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출알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된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선입금 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입금 요구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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