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PD 성접대

'대표·PD 성접대'는 기업 대표나 PD(제작자) 등 지위 있는 사람이 업무상 이익을 얻기 위해 성적 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성매매나 성희롱 형태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부패 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방송사 대표가 거래처와의 접대 명목으로 성접대를 요구·수수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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