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

대표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법률상 주체를 대신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하거나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나 등기된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며, 회사의 중요한 결정과 외부 거래를 책임집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사람처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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