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 공동재산

대표자 공동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유지한 재산을 가리킵니다. 부부 일방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되며, 예금·부동산·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법원이 폭넓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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