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수 제자 외모를

'대학교수 제자 외모를'는 한국 법률상 명시된 독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로, 대학교수가 제자(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발언·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따라 징계(정학·파면 등) 대상이 되며, 증거 부족 시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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