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가혹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제1항에서 '가혹행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상태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행, 학대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불법 구금 중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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