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안전관리

대형마트 안전관리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대형마트 운영자가 화재·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점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위험요소 제거, 비상대응 훈련 등이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 종사자의 생명·재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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