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로 욕설·비하

댓글로 욕설·비하란 온라인 댓글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욕설을 사용하거나 외모·신체적 특징 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공연성(다수인이 볼 수 있음)과 특정성(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함)이 인정될 때 처벌되며, 단순 의견 표명과 달리 경멸적 감정을 유발하는 경우 대부분 범죄로 봅니다. 정당한 비판이라면 예의를 갖춘 표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욕설 섞인 비하는 엄격히 처벌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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