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로

'댓글로'는 한국 법률에서 독립된 특정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명예비방 등의 맥락에서 온라인 게시물에 부가적으로 작성하는 의견 표명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작성 내용에 따라 공연성 있는 표현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나무위키 등 플랫폼 규정에서도 토론 갱신 행위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