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던진 폭행

'던진 폭행'은 한국 형법상 폭행죄(제257조)에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물리적 위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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