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둑질

도둑질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몰래 가져가 자기 것으로 하려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상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며, 남의 물건을 슬그머니 가져가면 설령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위 전반이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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