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에

'도로 위에'는 한국 법률에서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군도) 등 공식 도로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포장된 도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주로 교통안전이나 도로점용 관련 법규에서 사용되며, 포장되지 않은 비도로 구역은 제외됩니다. 일반인은 차도, 인도 등 포장된 공공 도로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판단할 때 이 용어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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