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중앙에

'도로 중앙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통행 방향을 구분하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 부분을 의미합니다. 중앙선은 황색 실선이나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되며, 이를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만 통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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