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집단정차

'도로 집단정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여러 차량이 한 장소에 무질서하게 정차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버스나 노점 차량 등이 정류장 외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안전 구역에서는 절대 금지되며,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소통을 위해 엄격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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