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 드러누운

'도로에 드러누운'은 한국 형법상 도로교통법 제93조(무면허운전 등의 벌칙) 등에서 교통사고 후 도로 한복판에 무단으로 누워 있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취중 상태나 고의적일 경우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절대 피해야 할 교통질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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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버스 앞 도 로에 드러누운 시위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경찰차·버스 앞 도로에 드러누운 시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주로 노숙자 문제, 일본 관련 논의, 그리고 드라마 캐릭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청하신 주제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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