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망

법률 용어 '도망'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영장 집행을 피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모습을 감춰 도주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사유로 인정되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와 함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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