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망 못 가게

'도망 못 가게'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 불분명, 과거 도주 기록, 또는 소환 불응 등 충분한 사유를 확인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사라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보석 허가 시에는 출석 서약,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도주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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