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망염려

도망염려(逃亡念慮)의 법률적 정의
도망염려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피의자를 구속할 때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즉,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려는 의도나 그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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