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용 저작권

'도용 저작권'은 한국 저작권법상 별도의 법률 용어가 아니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의적인 경우 형사상 친고죄로 처벌 가능하고 과실 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표절과 달리 법적 판단 기준은 저작물의 표현 부분 무단 도용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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