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용 중고거래 사기

'도용 중고거래 사기'는 타인의 명의나 계좌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 판매를 가장하고 돈을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망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성립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접근매체 대여·도용도 처벌됩니다. 피해 시 즉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면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손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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