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차량특례법 적용

‘도주차량특례법 적용’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법상 ‘사고치탈운전자’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법적 특례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도주 후 30일 이내 자수하거나 피해 보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형법 제268조의2와 도로교통법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도주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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