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치사

도주치사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한 경우를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유기도주치사'의 경우 처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이는 뺑소니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규율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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