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촉 불법추심

독촉 불법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며 협박, 폭언, 야간 연락, 가족 지인 연계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법채권추심의 금지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며, 채무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 선임을 신청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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