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촉 욕설·폭언

'독촉 욕설·폭언'은 주로 채권 추심이나 퇴직 독촉 과정에서 채무자나 근로자를 향해 욕설이나 폭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제23조)에 위반될 수 있는 불법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발생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동원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 시 공갈·협박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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