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빌리고잠수

'돈빌리고잠수'는 법률적으로 대부업법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돈을 빌린 후 연락을 끊고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고의로 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고의적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사기 또는 배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린 금액이 크고 사기 의도가 명백할수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