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

한국 법률에서 동거는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함께 사는 관계를 의미하며, 사실혼과 구분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실질적 혼인 관계로 보지만, 단순 동거는 이러한 혼인 의사가 없어 재산분할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는 법적으로 느슨한 관계로, 해소 시 특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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