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 주택 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했고, 해당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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