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남 동거녀 아동폭행 학대죄

'동거남·동거녀 아동폭행 학대죄'는 동거남이나 동거녀가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 아동에게 폭행이나 학대를 가해 형법 제260조(폭행죄) 또는 아동복지법 제71조(아동학대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친부모가 아닌 동거 관계자에 의한 아동 피해를 중점적으로 처벌하며,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처벌은 폭행 정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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