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인과 이별

'동거인과 이별'은 민법상 혼인 외의 사실상 부부 관계(동거)에서 파탄이 발생하여 동거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법적 절차(예: 이혼소송)가 없으나,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면접교섭권 등 관련 분쟁 시 가정법원이 조정·판결을 통해 해결합니다. 동거 종료 시 재산 반환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공식 혼인 기록이 없어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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