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PC 무단 접속 처벌 범위

'동료 PC 무단 접속 처벌 범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무단접속 금지)에 따라, 타인의 컴퓨터나 PC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동료의 PC라도 사내 규정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접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됩니다.
이는 직장 내 동료 간 무단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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