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에게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

'동료에게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는 표현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해악(인사고과 불이익)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불법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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