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무단

'동물 무단'은 법률 용어로 정확히 정립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동물 무단 포획', '동물 무단 사육', 또는 '동물 무단 유기' 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무허가로 야생 동물을 포획·수집·유통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함부로 다루지 말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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