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무단 판매

'동물 무단 판매'는 동물보호법 제38조에 따라 반려동물 또는 야생동물 등을 허가나 등록 없이 무허가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동물의 학대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반려동물 판매 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을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