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방치 벌금

'동물 방치 벌금'은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을 적절한 먹이, 물, 보호 장소 없이 방치하여 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의미합니다.
이 벌금은 방치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부과되며, 동물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동물을 키울 때 매일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금 통지를 받게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