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불필요하게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채찍질하거나 굶주게 하거나 버리는 등의 잔인한 대우가 이에 해당하며, 상습적 또는 흉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금지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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