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 영상 SNS

'동물 학대 영상 SNS'는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62조의2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를 영상으로 제작·유포·판매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동물 학대 사실을 왜곡·미화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포함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영상을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발견 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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