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 초범

'동물학대 초범'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가 처음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초범 기준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처벌입니다. 초범이라도 학대 정도가 심각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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