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의 가슴·성기를

'동성의 가슴·성기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으로 규정된 성적 부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상대방 동의 없이 가려진 상태의 가슴(흉부), 성기, 항문 주변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뜻하며, 의사에 반한 촬영과 성적 수치 유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구금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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