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 공동자금 횡령

'동업자 공동자금 횡령'은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관리하는 자금을 동업자 중 한 명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지위에서 발생한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동업 관계에서 공동자금의 보관·관리 의무를 인정하여 처벌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