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는 제공

'동의 없는 제공'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제공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상자의 사후 의사에 반해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영리 목적일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해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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