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호회 괴롭힘 형사처벌

'동호회 괴롭힘 형사처벌'은 형법 제283조의2(스토킹처벌)에 따라 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화·메시지·대면 추적 등으로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되며, 합의 없이는 공소취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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