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되팔기

'되팔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가격 인하나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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