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고

'두고'는 한국 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표준 법률 용어 사전에도 특정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문맥에서 '두고'가 등장할 경우, '두고 오다'나 '두고 살다'처럼 물건이나 사람을 방치하거나 버리고 떠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일반어로 해석되며, 이는 민법상 배상 책임이나 형법상 유기죄(형법 제271조 등)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 대상자를 두고 떠나면 직무유기나 아동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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